오는 8월 18일부터 판매점에서 구매한 종이 로또복권을 간편결제 앱 페이코에 미리 등록해 두면, 당첨 여부를 정기적으로 안내받고 당첨금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제191차 복권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개정안(기획예산처 훈령)'을 의결했다. K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복권을 페이코 앱에 등록한 뒤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지급 기한 당일에 자동으로 입금된다. 경향신문 등 복수 매체도 이 내용을 확인 보도했다.
이번 제도 변경의 배경에는 실물 복권의 구조적 문제가 있다. 판매점에서 구매한 종이 복권은 인터넷 구매와 달리 신원 확인이 불가능해, 당첨자가 확인을 놓치면 소멸시효(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완성 후 당첨금이 기금으로 환수된다. 2025년 기준 미수령 당첨금은 581억 원에 달하며, 대부분 4등(5만 원)과 5등(5천 원)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유의할 사항이 있다. 전자적으로 등록한 경우에도 실물 복권을 통한 지급 처리가 우선된다. 따라서 당첨금 지급 기한 전일까지는 실물 복권이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 외에도 복권위원회는 전국 9,500여 개 로또 판매점의 실시간 영업 정보를 네이버지도·카카오맵에서 제공하기로 했으며, 기업 경품용 연금복권교환권의 시범 도입, 판매점 홍보 거점화 등 추가 개선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