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2026년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을 통해 병역 공정성 강화, 청년 병역이행 지원, AI 기반 병무행정 구현 등 3개 분야의 역점 과제를 발표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8월 5일 오전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이번 계획에는 병역면탈 조장 정보의 단속 범위 확대와 입영연기 제도 운영 방식 변경이 핵심 내용으로 포함됐다.
병무청은 현재 신체손상, 속임수, 대리수검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병역면탈 조장 정보 단속 대상을 현역병 입영 기피 및 국외여행허가 위반 조장 정보까지 확대하기 위한 법령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현역 복무 중 질병·심신장애를 이유로 전역한 이들을 확인하기 위해 각 군에 요청하는 전역심사자료의 범위 등 세부 운영기준도 마련한다.
입영연기 제도에도 변화가 생긴다. 지금까지 질병 사유 연기는 총 5회 연기 횟수에서 제외돼 있었으나, 경미한 질병을 반복 사유로 삼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횟수에 포함하기로 했다. 출국대기 사유 연기 허용 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출국 사유 대부분이 단기 여행임을 감안한 조치다.
청년 병역이행 지원 분야에서는 취업맞춤형 특기병제도 확대를 추진한다. 현행 82개 군 특기 외에 공병, 정보통신 등 분야에서 추가 특기를 발굴하고, 2027년부터는 고용노동부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과 연계해 전역 장병의 취업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체복무 병역지정업체 현장 조사도 확대해 복무관리규정을 5년 이내 반복 위반한 업체는 재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 횟수에 따라 연가 단축, 봉급 감액, 연장 복무 순으로 단계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병역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병역판정 심리검사를 강화하고, AI를 활용해 입영대상자의 적성·전공·자격·희망 입영 시기 등을 분석한 맞춤형 특기 및 입영 시기 추천 서비스도 도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