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7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700원으로 최종 결정·고시했다. 이는 2026년 시간급 1만320원보다 380원(3.7%) 오른 수준이며,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223만6300원에 해당한다. 최저임금은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의결했고, 노동부는 같은 달 16일 이를 고시한 뒤 27일까지 이의 제기를 받았다. 이 기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소상공인연합회가 각각 이의를 제기했다. 민주노총은 인상폭이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를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고, 플랫폼·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적용 논의가 무산된 점을 문제 삼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인상된 최저임금이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 축소를 초래할 수 있다며 재심의를 요청했다.
노동부는 두 이의 모두 수용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제기된 이의는 최저임금법의 규정 취지·내용 및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노동부 장관이 이의제기를 수용해 재심의를 요청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
이의 기각에 반발한 소상공인연합회는 2026년 8월 5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소송을 공식 제기했다. 소공연은 "숙박·음식점업의 최저임금 미만 비율이 33.9%에 달하는 등 업종 간 지불 능력 격차가 현저하지만, 획일적인 단일 적용을 고수한 결과는 취약 업종 소상공인을 범법자로 내몰 뿐"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저임금 고시 취소 행정소송과 함께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법원에 청구하며, 필요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까지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공연은 아울러 주휴수당 폐지, 최저임금 격년 결정, 업종별 구분 적용 법제화, 일자리안정자금 부활 등의 정책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준수되도록 홍보·안내와 사업장 지도·감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