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교통사고 염좌·타박 환자, 8주 넘기면 전문의 검토 의무화

교통사고 염좌·타박 환자, 8주 넘기면 전문의 검토 의무화

교통사고로 염좌나 타박상을 입은 경상 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이어가려면 앞으로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6년 8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일부 환자의 과잉 진료로 보험금이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문제를 줄이고, 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검토 대상은 경상 환자 중 염좌·타박상 환자로 한정된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검토 절차 없이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 절차는 다음과 같다. 환자가 진단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사와 자동차공제조합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에 검토를 요청하고, 자배원이 검토 결과를 통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정부위원회에 신청해 전문 의료인의 심의를 다시 받을 수 있다.

검토 서류 발급 비용과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의 치료비는 보험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한다. 치료 연장을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도 공제조합이 부담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신속한 검토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종합병원 10년 이상 경력의 의과·한의과 전문의 200여 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교통사고 경상 환자 수는 2019년 155만 4천 명에서 2024년 148만 8천 명으로 연평균 0.9%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경상 환자 치료비는 1조 원에서 1조 4천 100억 원으로 연평균 7.0% 증가했다. 환자 수는 줄었지만 치료비 지출은 오히려 빠르게 늘어난 셈이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적정 배상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도 개선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행 이후에도 분기마다 검토 결과를 분석해 검토 대상과 심사 기준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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