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구체적인 조직 규모가 공개됐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8월 4일, 수사 부서 7개에 수사관 2,500여 명을 포함해 총 2,800여 명 규모로 중수청을 편성하는 내용의 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M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중수청은 본청과 6개 지방청으로 구성되며,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범죄·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를 유형별로 전담하는 수사 부서를 갖춘다.
국세청 등 관계기관 인력이 참여하는 합동수사과 5곳도 신설된다. 보이스피싱과 마약 등 민생범죄를 전담하는 구조다. 본청과 지방청마다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 부서도 설치돼 다른 수사기관의 보완수사 요청 건을 처리하게 된다. 행안부는 인사권이 한 기관에 집중되지 않도록 수사관 임용권을 대통령, 행안부 장관, 중수청장에게 계급별로 분산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검찰청 소속 검사와 검찰 수사관은 내년 4월까지 별도 시험 없이 중수청 수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으며, 임용 대상자는 다음 달 말까지 선정될 예정이다. 다만 10년 미만 경력의 검사에게 4급 채용을 제안하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검사들 사이에서는 직급 하락을 이유로 부정적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중수청 출범의 법적 근거인 개정 형사소송법은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이 공포했다. 개정법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송치사건 보완수사권의 법적 근거를 삭제하고, 10월부터 수사의 주체를 경찰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과 일선 검사들은 헌법소원 청구를 예고한 상태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 제한이 국민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경찰 신청 영장에 대해서만 검사가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헌법상 영장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개정 형사소송법의 최종 효력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중수청 본청과 지방청은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맞춰 민간 건물에 입주할 예정이며,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전까지는 경찰청 시스템을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