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이 소득·연령 제한 없이 전 군민에게 1인당 5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이달 초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보도에 따르면, 의령군의회는 지난 7월 28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령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으며,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 120억여원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지급 대상은 기준일 현재 의령군에 주소를 둔 주민과, 군에 체류지를 둔 결혼이민자 및 영주자격 취득자 등이다. 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군은 재원을 정부 지방교부세 여유분으로 마련했으며, 별도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원금은 3선에 성공한 오태완 군수가 지방선거 당시 내건 공약이다. 조례는 재난, 고물가, 경기침체 등 사회·경제적 위기로 군민의 생활 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군이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은 원활한 지급을 위해 각 읍·면에 배치할 기간제 근로자 채용도 병행 추진 중이다. 군 관계자는 "지원금이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참고로 전북 일부 지자체도 추석 전 30만원 민생지원금 지급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져, 지역 단위의 민생 지원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