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모아타운·신통기획 취소 구역, 서울시가 직접 공개한다

모아타운·신통기획 취소 구역, 서울시가 직접 공개한다

서울시는 모아타운과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후보지 취소 구역에 대한 주민 안내 지침을 마련해 202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사업 철회 이후에도 개발 예정지로 잘못 알려진 채 부동산 거래가 이뤄지는 문제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제도상 모아타운은 관리계획 승인, 신통기획은 정비구역 지정 단계부터 법적 절차가 시작된다. 그 이전인 후보지 단계에서는 취소 사실을 별도로 고시할 의무가 없다. 이 때문에 사업이 철회되더라도 관련 정보가 주민과 중개업소에 제때 전달되지 않아 거래 혼선과 투기성 허위 매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지침 시행 이후 서울시 전 자치구는 후보지 취소 정보를 자치구 홈페이지와 구보에 게재해야 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포털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취소 현황 전용 게시판을 신설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사업구역에 방치된 현수막이나 벽보 등 홍보물도 제거 대상이다. 사업 추진 주체에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치구가 직권으로 철거한다.

공인중개사 관련 절차도 강화된다. 모아타운·신통기획 대상지 또는 후보지 거래를 중개할 때는 자치구 또는 서울시에 현황을 먼저 확인한 뒤 매물 정보를 등록하고 매수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서울시는 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취소 구역 내 중개가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정비사업 추진 취소 정보가 제때 공유되지 않아 선의의 시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현장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AI의 도움을 받아 편집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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