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026년 8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직접 주재한 이날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은 원안 그대로 의결됐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경찰 송치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검사는 앞으로 공소 제기 및 공소 유지 업무만 담당하게 된다. 또한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반드시 이행하고, 최대 2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기한을 정하는 수사 지연 방지 조항도 함께 포함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의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국민 우려를 인식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박해철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형사사법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 공백이나 피해자 보호 약화를 우려하는 국민 시각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후속 입법과 제도 보완까지 당과 정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법사위 위원장 서영교 의원과 간사 김승원 의원, 검찰개혁 논의를 주도한 김용민 의원도 각각 제도 안착과 공소청 준비를 강조하는 입장을 밝혔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까지 59일이 남았다고 언급하며 국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반면, 보수 야권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법안에 대해 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해 온 국민의힘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여당의 입법 폭주에 동조한 것"이라며 "국민과 사법 정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정부에 국민과 소통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향후 사법 혼란과 부작용의 책임은 대통령과 여당에 있다고 경고했다. 검사 출신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부동산 혼란, 주가 혼란, 사법시스템 붕괴 등 3대 폭정으로 이재명 정권은 급속도로 몰락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국회 통과 전부터 야권이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논란이 됐다. 이 대통령은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며, 결국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원안 의결을 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