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월급 이외에 별도 소득이 있는 직장인 178만 명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해 보험료를 인상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보도설명자료에 따르면, 이번 개편은 2026년 7월 27일 연합뉴스 보도를 계기로 공개적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치는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 전환 위기에 처하면서 부과체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체계에서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 월급(보수)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부과하고, 그 외 임대소득·금융소득·사업소득 등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부과 기준이 다르게 적용돼 왔다. 개편 이후에는 이 기준이 바뀌어 보수 외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는 직장인에게 추가 보험료가 부과된다.
영향을 받는 대상은 월급 외 소득이 있는 직장 가입자 178만 명으로, 이들의 건보료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구체적인 인상 폭이나 시행 시기 등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공식 발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동아일보 사설은 건강보험 재정 적자 문제를 지출 조정 없이 직장인의 보험료 부담만 늘리는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출 구조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이 소득 있는 곳에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형평성 원칙에 근거한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