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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신탁부동산 재산세 체납 65억…독촉 없이 바로 압류로 전환

수원시, 신탁부동산 재산세 체납 65억…독촉 없이 바로 압류로 전환

수원특례시가 신탁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체납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압류 절차를 앞당기는 방식으로 징수 체계를 바꿨다. 뉴스타운 보도에 따르면, 2025년 7월 27일 현재 수원시 내 신탁자산 재산세 100만 원 이상 체납액은 약 65억 원에 달한다.

부동산 신탁은 소유자(위탁자)가 신탁회사(수탁자)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수탁자가 정해진 목적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관리·처분·개발하는 제도다. 문제는 원 소유주와 등기부상 소유주가 다르다는 구조적 특성 때문에, 신탁회사가 부동산을 먼저 매각하면 체납액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점이다. 또한 위탁자가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을 맺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수원시는 이에 대응해 신탁 체납자에 한해 행정안전부 지침을 적용, 기존 일반 체납자에게 적용하던 약 1개월의 독촉장 발송 절차를 생략하고 납부 기한 경과 즉시 압류 조치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일반 체납자의 경우 납부 기한(7월 15~31일) 이후 9월에 독촉장을 발송하고 10월에 압류 절차가 시작되지만, 신탁 자산 체납자는 8월 독촉장 발송, 9월 압류 착수로 한 달을 앞당긴다.

올해 상반기(1~6월) 수원시가 지정한 신탁재산 물적납세의무자는 382건이며, 신탁재산 부동산 압류 실적은 423건이다. 같은 기간 부동산 공매를 통해 충당한 금액은 165건, 1억 6700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 대비 회수율은 2.54%에 그쳤다.

수원시는 지난 7월 21일 4개 구청 세무과 징수팀장과 부동산 압류 담당자를 대상으로 '신탁재산 부동산 압류 담당자 역량강화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서는 신탁재산의 기본 개념, 납세의무자 변경 과정, 체납처분 회피 사례, 신탁부동산 압류 시 유의 사항 등이 다뤄졌다.

수원시 관계자는 "신탁을 악용해 대규모 재산세를 체납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전세사기 등 시민 피해도 우려된다"며 "압류에 필요한 절차를 최소화해 신속하게 채권을 확보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AI의 도움을 받아 편집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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