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다. 이 법은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 금지 정보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 수준, 재산 상태 등을 이유로 폭력·차별을 선동하거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는 정보를 불법 정보로 규정한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7월 4일 페이스북에 '온라인 입틀막법은 위헌이자 독재, 직접 헌법소송에 나설 것'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법이 시행되면 국민 한 사람으로서 SNS 검열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해당 법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했다.
주 의원은 이 법이 "허위·조작 정보를 판단할 기구조차 만들어지지 않은 졸속 입법"이라며, "사전 검열 금지, 과잉금지원칙, 언론·표현의 자유, 사상·양심의 자유 등 헌법 규정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SNS 커뮤니티 운영 업체에 과도한 제재를 가하는 이번 법안은 미국과의 통상 분쟁을 일으킬 것이며, 미국은 이미 금융·비자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는 개정법 시행에 맞춰 온라인상 차별·혐오 표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 조선일보·한겨레·중앙일보 등 복수 매체는 이 법을 둘러싼 온라인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와 디지털 공간 정화 효과를 두고 상반된 시각으로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7월 7일 0시부터 효력을 갖는다. 법 시행 이후 헌법소원이 실제로 제기될 경우,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거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