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26년 6월 30일, 용인 기흥구(81.64㎢)·화성 동탄구(55.52㎢)·구리시(33.34㎢) 등 총 170.5㎢를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지정 효력은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약 1년 6개월간 유지된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가 같은 날 해당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동시에 지정한 것과 연계해 추진됐다. 규제지역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구리시는 이 세 가지 규제를 모두 적용받는 지역 중 하나다.
경기도는 해당 지역의 집값 상승과 거래량 증가가 지속되고 있으며, 서울 접근성 개선 기대감과 교통·산업 인프라 확충, 반도체 산업 활성화 기대 등으로 투자 수요 유입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했다. 특히 구리시는 서울 인접 생활권으로 대체 주거 수요 유입 가능성이 높고 가격 상승 압력이 커 실수요자 보호 필요성이 강조됐다고 도는 밝혔다.
토지거래허가 적용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5층 이상 공동주택, 즉 아파트로 한정된다. 주거지역 기준면적(6㎡ 등)을 초과하는 거래 계약을 체결하려면 관할 시장·구청장의 사전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거래를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를 받아 취득한 경우에도 일정 기간 허가 목적에 맞게 이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취득가액의 최대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