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노사가 이번 임금단체협상에서 잠정 합의에 이르렀어요. 핵심은 성과급 지급 방식이에요. 초과이익분배금, 즉 성과급의 40%는 기존처럼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60%는 자사주(주식)로 받는 방식이랍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주가가 하락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현금으로 보전해주는 조건도 함께 포함됐어요.
임금 인상률은 6.3%로 합의됐어요. SK하이닉스 노조는 이 잠정 합의안을 대의원 투표에 부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최종 확정 여부는 투표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에요.
성과급 규모와 관련해서는 가정이 붙어 있어요.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 250조 원을 달성할 경우, 영업이익의 10%인 25조 원을 재원으로 해서 임직원 3만 5천 명이 1인당 약 7억 원씩 성과급을 받게 된다는 계산이에요. 다만 이건 특정 조건이 전제된 시나리오인 만큼, 실제 지급 금액은 향후 실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성과급의 일부를 자사주로 연동하는 방식은 임직원이 회사 성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게 한다는 점에서 최근 기업들 사이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구조예요. 다만 주가 변동에 따른 리스크가 수반되는 만큼, 이번 합의처럼 하락분을 현금으로 보전하는 안전장치를 함께 두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는 분석도 나와요. 헤럴드경제 역시 이번 합의 내용을 단독으로 보도하며 관련 구조를 자세히 전했어요.
노조의 대의원 투표 일정이나 결과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어요. 잠정 합의안이 최종 통과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