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재명 대통령 아파트 매각 논란, 17억 무이자 채권 설정…'배려냐, 규제 우회냐'

이재명 대통령 아파트 매각 논란, 17억 무이자 채권 설정…'배려냐, 규제 우회냐'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17억 7700만 원 규모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일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요. 잔금을 받기 전에 소유권을 먼저 이전하고, 그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는 게 거래의 핵심 구조랍니다.

청와대는 2026년 7월 23일 공식 유튜브 채널 '팩트방앗간'을 통해 해명에 나섰어요. 이 자리에 초청된 한문도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거래를 '투명한 민사상 합의'라고 설명했어요. 매수자가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 시점을 고려해 잔금을 다 받기 전에 소유권을 먼저 넘긴 것이라는 취지였어요. 혹시 잔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일반적인 법적 조치라고도 덧붙였어요.

눈길을 끄는 부분은 이자 문제예요. JTBC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안귀령 부대변인은 잔금 지급 유예 기간 동안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확인했어요. 금액이 크다 보니 이자만 해도 상당할 텐데, 이를 받지 않은 것도 매수자를 배려한 차원이라는 설명이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 해명이 오히려 문제의 본질을 드러냈다고 봐요.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정 최고 책임자가 대출 규제의 우회로를 직접 보여주는 결과가 됐다고 지적했어요. 강남·분당 등 부동산 시장에서 매도인이 매수자에게 최대 5억 원을 빌려주는 이른바 '매도인 대출' 방식이 하나의 거래 기법처럼 번지고 있는 현상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시각이에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부모와 자식 사이의 무이자 대출도 비정상 거래로 보아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면서, 이런 방식이 통용되면 대출을 빙자한 증여가 이뤄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어요. 이에 대해 청와대는 증여세 문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어요. 다만 구체적인 세무 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이 기사는 AI의 도움을 받아 편집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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