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가 1000원에 못 미치는 이른바 '동전주' 기업 23곳이 한꺼번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됐어요.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강화된 상장폐지 제도가 첫 30거래일을 채우면서 나타난 결과예요.
SBS 보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12일 기준으로 주가·시가총액 미달 사유가 발생한 코스닥 기업 27개사가 13일자로 관리종목에 편입된다고 밝혔어요. 주가 1000원 미달이 23개사, 시가총액 200억 원 미달이 6개사인데, 형지글로벌과 E8은 두 요건에 동시에 해당됐어요. 27개사 중 이미 다른 사유로 관리종목에 있던 6개사를 제외하면, 새로 편입되는 기업은 21개사예요.
유가증권시장에서도 같은 날 9개사에서 지정 사유가 발생했어요. 대영포장·형지엘리트·일신석재·온타이드 등 4개사가 주가 1000원 미달에, SUN&L·한국전자홀딩스·태원물산·대원화성·남성·온타이드 등 6개사가 시총 300억 원 미달에 해당했어요.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치면 강화된 상폐 기준에 걸린 기업은 36개사에 달해요.
이번 조치는 금융당국과 거래소가 시총 상폐 기준을 코스닥은 15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코스피는 2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높이고, 종가 1000원 미만 동전주 요건을 새로 추가한 데 따른 것이에요. 30거래일 연속 기준을 밑돌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구조예요. 금융당국은 동전주가 낮은 시총과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시세조종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제도 도입 배경으로 들었어요.
관리종목에 편입된 기업은 이후 90거래일 중 45거래일 연속으로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최종 상장폐지 대상이 돼요. 지정 전에는 단 하루만 종가 기준을 회복해도 연속 미달 기록이 끊기지만, 일단 지정되면 회복 조건이 급격히 까다로워지는 구조라는 점은 눈여겨볼 부분이에요.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증시 급등락으로 실적이나 재무 상태와 관계없이 주가가 크게 하락한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관련 기준 보완과 시행 유예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