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삼천당제약, 금감원 조사 착수…'절차 위반'이냐 '허위공시'냐

삼천당제약, 금감원 조사 착수…'절차 위반'이냐 '허위공시'냐

금융감독원이 삼천당제약에 대해 정식 조사에 착수했어요. SBS 보도에 따르면, 금감원은 삼천당제약의 공시 가운데 허위 사실 기재 등 공시 의무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어요.

삼천당제약은 올해 2월 유럽 11개국과 먹는 당뇨약·비만 치료제 상업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고, 계약 규모가 5조 3천억 원에 달한다는 보도자료도 배포했어요. 이어 미국과도 15조 원 규모의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는데, 계약 상대방이 공개되지 않은 점, 90%에 달하는 이례적인 수익 배분율, 규모 대비 낮은 초기 기술료 등을 둘러싸고 허위 공시 의혹이 일었어요.

한국거래소는 앞서 삼천당제약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5점을 부과했어요. 이와 관련해 삼천당제약은 공식 입장을 내놨어요. 데일리팜 보도에 따르면, 이번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SCD411)의 캐나다 시장 실적을 정식 공시에 앞서 보도자료 형태로 먼저 배포한 데 따른 것으로, 정보 공개의 절차와 순서에 관한 사안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에요. 해당 자료의 내용은 실제 실적에 기반하며 허위 사실은 포함되지 않았다고도 강조했어요.

삼천당제약 측은 유럽·미국 라이선스 계약과 이번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별개의 사안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어요. 회사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공시와 대외 소통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 절차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한편 법조계에서는 고의로 허위 기재하거나 누락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최대 20억 원의 과징금 및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와요. 다만 실제 위반 여부는 금감원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번 사태는 올해 개장 30주년을 맞은 코스닥 시장의 공시 신뢰성 문제와도 맞물려 있어요. 금감원은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공시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고, 한국거래소도 불성실공시에 대한 누적 벌점 기준 강화 등 시장 신뢰 회복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 기사는 AI의 도움을 받아 편집된 기사입니다.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