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3대 노조 중 하나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정부의 노란봉투법 시행지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어요. 2026년 9월 4일, 전삼노는 성명을 내고 해당 지침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답니다. 📢
문제가 된 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이에요. 이 지침은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 같은 기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경우, 노조법상 의무적 교섭 및 쟁의행위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정부는 기업이익이 R&D·설비투자·배당 등 다양한 경영 재원인 만큼, 이를 먼저 성과급으로 배분하도록 요구하면 기업의 영업 자유와 주주 등 제3자 권익을 제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전삼노는 이에 대해 "노동자의 정당한 성과배분 요구를 단체교섭과 노동쟁의 영역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고,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행정지침으로 옥죄는 반노동적 조치"라고 주장했어요. 특히 성과급의 금액뿐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기업 성과를 배분할지도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죠. 💬
전삼노는 정액이나 기본급 비율로 요구하면 교섭 대상이 되는데, 영업이익과 연동하면 제외된다는 점도 꼬집었어요. 성과급의 실질이 아닌 요구 형식만으로 헌법상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건 모순이라는 거예요. 또 이번 지침이 사용자에게 교섭 거부의 명분을 주고, 노조 요구를 행정기관이 사전에 통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비쳤어요.
한편 같은 날 민주노총도 동일한 지침에 반발하며 서울 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과 농성에 돌입했어요. 재계 쪽에서는 공장 신설·이전이나 AI 신기술 도입에 따른 인력 재배치가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 현대자동차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생산시설 도입 등 주요 프로젝트에도 파장이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복수 매체에서 나오고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