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자리를 두고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에 꽤 묵직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 대통령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했거든요. 💼
YTN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2026년 8월 28일 브리핑에서 "이번 제청은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청했다고 밝혔어요. 쉽게 말하면 '사전에 제대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제청했으니, 다시 해달라'는 거예요.
사실 배경을 보면 이렇게 됐어요. 지난 1월에 후보 추천위원회가 손 부장판사를 포함해 4명을 조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는데, 조 대법원장이 무려 7개월 넘게 제청을 미루다가 지난 18일 청와대와 실질적 협의 없이 서면으로 제청을 해버린 거예요. 청와대 입장에선 당연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겠죠 😅
청와대는 헌법 104조를 근거로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뒷받침하는 권한"이라고 강조했어요. 또 법원행정처가 제청 직전에 추천 후보자들에게 개별 연락해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방안'을 타진한 것도 인사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어요.
다만 이흥구 대법관 후임인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가 완료된 만큼 예정대로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기로 했어요. 한편, 시사IN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퇴임 후를 의식한 행보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어요. 재제청이라는 전례 없는 상황,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