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28일, 내란특검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어요. 🏛️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 그리고 반대로 적절한 검증 절차 없이 헌법재판관 후보를 지명한 혐의가 함께 적용된 사건이에요.
M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결심 공판이 열렸고, 특검팀은 재판부에 징역 5년 선고를 요청했어요. 함께 기소된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에게는 각 징역 4년,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이 구형됐어요. 결심 공판에는 정진석 전 실장과 이원모 전 비서관도 직접 출석했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이래요.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으면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을 '여야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임명하지 않았어요. 특검은 이를 직무유기로 봤어요. 또 이후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엔 제대로 된 검증 절차 없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를 선제 지명했는데, 이건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어요.
특검팀은 "이 사건은 두 가지 헌정질서 침해가 하나로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국가를 멈춰 세우고, 이후엔 지명권을 남용해 국민의 선택을 가로막으려 했다"고 지적했어요. 그러면서 "국가가 최대한 신속히 정상으로 돌아가야 할 순간에 오히려 정상화를 늦췄다"고도 했어요.
양형 의견에서 특검팀은 "한 전 총리는 55년간 특허청장, 통상교섭본부장, 국무총리 등을 역임한 최고위 관료"라며 "국민이 그에게 맡긴 신뢰를 가장 무겁게 배반했다"고 밝혔어요. 오후 재판에서는 피고인들의 최후 변론과 최후 진술이 이어지고, 재판부가 선고일을 공지할 예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