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딸들은 명절에 연락도 잘 안 했다"며 상속에서 제외했는데, 법원이 그 유언에 제동을 걸었어요. 어떤 사연인지 한번 풀어볼게요. 😮
스페셜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4단독 김병수 판사는 망인의 딸 A씨 등이 오빠·남동생을 상대로 낸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어요.
사연은 이래요. 부모는 2005년, 서울 중랑구 등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장남 55%, 차남 45% 비율로 넘긴다는 유언서를 작성했어요. 딸들에겐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죠.
이후 차녀 B씨가 2017년에 문제를 제기하자, 부모는 유언서를 다시 썼어요. 내용은 비슷했는데요. 딸들이 집안에 경제적으로 기여하지 않았고, 명절이나 생일에 연락도 드물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어요. 반면 아들들은 부모 채무를 갚거나 건물 보수에 돈을 썼다고 적었고요. 그렇게 유언을 남긴 부모는 2024년 9월 세상을 떠났어요.
상속이 시작되자 딸들은 "유류분(법으로 보장된 최소 상속분)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어요. 아들들은 "우리가 받은 건 부모를 부양하고 기여한 대가"라며 맞섰고요.
법원은 아들들의 기여를 일부 인정하긴 했어요. 그런데 생활비·병원비 일부를 부담했다는 것만으로 부동산 전체를 정당화하긴 어렵다고 봤어요. 특히 해당 부동산이 망인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딸들이 받은 재산은 각각 1,500만 원과 2,000만 원에 그쳤다는 점도 함께 고려됐어요. 결국 재판부는 두 아들에게 일부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명령했답니다.
부모의 마음도, 자녀들의 입장도 복잡하게 얽힌 사건이에요. 유류분 제도는 유언이 있어도 가족에게 최소한의 몫은 보장해주는 제도인데, 이번 판결이 그 경계를 다시 한번 확인해준 셈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