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을 오랫동안 곁에서 돌봐온 자녀가, 막상 상속 절차를 밟다가 전혀 몰랐던 배다른 형제의 존재를 마주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어요. 😔
네이트 보도에 따르면, 20년 가까이 홀어머니를 간병해온 A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을 발견했어요.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 전혀 알지 못했던 혼외자, 즉 배다른 형제의 이름이었죠.
문제는 법정 상속분이에요. 우리나라 민법은 혼외자도 인지가 된 경우 법적으로 동등한 상속권을 가져요. 그러니까 수십 년간 곁을 지켜온 자녀와,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한 형제가 같은 비율로 유산을 나눌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뉴스1, 머니투데이 등 여러 매체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이 잇따라 보도되고 있어요.
오랜 시간 돌봄을 책임진 자녀 입장에서는 당연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반면 법은 출생이라는 사실 자체를 기준으로 상속권을 판단하기 때문에, 현실의 감정과 법 규정 사이에서 분쟁이 생기기 쉬운 구조랍니다. 🔍
전문가들은 이런 분쟁을 예방하려면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해요. 물론 유언장도 유류분 등 법적인 한계가 있어서, 관련 내용을 미리 잘 확인해두는 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