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씨의 대선 여론조작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가 고소까지 당했던 신용한 충북지사가 경찰 수사에서 혐의없음 판단을 받았어요. 청주흥덕경찰서가 최근 불송치 결정을 내린 건데요, 뉴스핌 보도에 따르면 연합뉴스·뉴스핌·Daum 등 복수 매체가 이 사실을 전했답니다. 😊
신 지사는 2024년 11월과 2025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명태균 씨가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여론을 조작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이에 명 씨 측은 올해 3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무죄 판결문까지 신 지사에게 전달했는데도 관련 의혹 제기를 이어갔다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답니다.
그런데 경찰이 결국 신 지사의 손을 들어줬어요. 경찰은 해당 발언이 특정인을 비방하려는 목적보다 대선 과정의 공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문제 제기 성격이 강하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당시 신 지사의 지위와 발언 경위 등을 종합할 때 구성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답니다.
이번 결정으로 두 사람 사이의 법적 공방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어요. 명 씨 측 법률대리인은 아직 경찰로부터 공식 수사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고요. 한편 신 지사도 지난 4월 명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라, 이 건은 현재도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