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

차은우, 130억 세금 다 냈는데 왜 불복 청구까지 했을까요?

차은우, 130억 세금 다 냈는데 왜 불복 청구까지 했을까요?

배우 차은우가 국세청으로부터 부과받은 약 130억 원의 추징세를 전액 납부한 뒤, 이번엔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알려졌어요.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차은우는 지난달 초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답니다. 세금 고지서를 받은 뒤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기한을 앞두고 절차를 밟은 것으로 전해졌어요.

소속사 판타지오는 "차은우는 법률적 판단을 받기 위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조세심판을 청구했다"면서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어요.

이번 세무 문제의 발단은 차은우가 어머니 명의로 설립된 1인 법인을 통해 활동한 것이었어요. 국세청은 해당 법인이 실질적인 용역 제공 없이 운영된 것으로 보고, 법인세가 아닌 개인소득세를 적용해 거액의 세금을 추징했죠. 차은우 측은 앞서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중과세 조정 절차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약 130억 원을 납부하게 됐어요. 당초 탈세 규모는 200억 원대로 알려졌는데, 법인세·부가가치세 일부가 중복 과세로 인정돼 환급이 이뤄지면서 최종 납부액이 130억 원 수준으로 정해진 것으로 전해졌어요.

차은우는 지난 4월 세금을 완납한 뒤 직접 입장을 내고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그 책임은 가족이나 회사가 아닌 저에게 있다"며 사과했어요. 또 "국세청의 절차와 결과를 존중하며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고도 밝혔죠. 현재 차은우는 군 복무 중이에요.

그렇다면 세금을 다 냈는데 왜 불복 청구를 했을까요? 🤔 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가산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일단 세금을 납부한 뒤, 조세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건 꽤 일반적인 절차라고 해요. 세금을 냈다고 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건 아니거든요. 조세심판원이 차은우 측 주장을 받아들이면 과세 처분이 취소되거나 재조사로 이어질 수 있고, 기각되면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심판 결과는 보통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는 만큼, 차은우가 전역한 이후에 결론이 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답니다.

이 기사는 AI의 도움을 받아 편집된 기사입니다.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