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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숨기고 아파트 팔았다가… 법원 "계약 해제해도 돼요"

소음 숨기고 아파트 팔았다가… 법원 "계약 해제해도 돼요"

집을 샀는데 매일 8번씩 큰 소음이 울린다면 어떨 것 같아요? 😟 그것도 전 주인이 알고도 숨겼다면요. 실제로 이런 일이 생겼고, 법원이 매수인의 손을 들어줬어요.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전주지법 민사부(천무환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19일, 아파트 매수인 A씨가 매도인 B씨를 상대로 낸 매매계약 해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어요. B씨는 A씨에게 매매대금 4,800만 원과 손해배상금 426만 원 등 총 5,226만 원을 돌려줘야 해요.

사건의 시작은 2024년 12월 23일이에요. A씨는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를 4,800만 원에 사고 벽지와 장판까지 새로 교체하며 새 보금자리를 꾸몄어요. 그런데 입주하고 보니 거실·안방·작은방 할 것 없이 하루에 8번씩, 한 번에 10~16분 동안 큰 소음이 울리는 거예요. 특히 작은방 소음은 공동주택관리법과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치를 넘는 수준이었어요. 범인은 아파트 지하 기계실에 설치된 급수펌프였답니다. 🔊

재판부는 "B씨는 계약 전에 이 아파트에 살았으니 소음이 발생한다는 걸 알았거나 알 수밖에 없었다"고 짚었어요. 그러면서 "그런데도 A씨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고, A씨는 소음을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계약 해제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도배·장판 교체 비용이나 등기 수수료는 A씨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인중개사 수수료만 손해액으로 인정했어요.

아파트를 사고팔 때 중대한 하자를 고의로 숨기면 나중에 계약 자체가 뒤집힐 수 있다는 걸 이번 판결이 다시 한번 보여줬어요. 집 구할 때 꼼꼼히 확인하는 게 중요하지만, 파는 쪽도 알고 있는 문제는 솔직하게 말하는 게 서로에게 훨씬 낫겠죠? 🏠

이 기사는 AI의 도움을 받아 편집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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