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9일, 꽤 특이한 장면이 법정에서 펼쳐졌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고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 재판을 받던 도중, 재판부에 휴정을 요청한 뒤 변호인단의 휴대전화로 자신의 또 다른 재판 선고를 실시간으로 시청했거든요. 🤔
대법원에서는 같은 날 오후 2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7년을 확정했어요.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흥구 대법관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는 주문을 읽자 윤 전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쓴웃음을 지었다고 해요.
이번 판결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583일 만에 나온 첫 대법원 확정 판결이에요. 대법원은 공수처의 내란 혐의 수사가 적법했고,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 집행도 문제없다고 판단했어요. 아울러 국무회의에 국무위원을 모두 부르지 않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인정했는데, 12·3 비상계엄의 절차적 하자를 대법원이 처음으로 공식 인정한 거랍니다.
같은 날 경호처 수뇌부 1심 선고도 있었어요. 윤 전 대통령 지시로 체포 방해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은 징역 4년, 김성훈 전 경호차장은 징역 5년,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모두 법정구속됐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실형도 이날 확정됐어요. 선고 이후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재판소원을 통해 판결의 위헌성을 다투겠다"고 밝혔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