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스윙카를 타다 승용차에 치인 초등학교 2학년 A군(8세)이 사고 사흘 만에 끝내 세상을 떠났어요. 대전일보에 따르면 A군은 지난달 28일 오후 2시쯤, 같은 학년 친구 B군과 함께 스윙카를 타고 이동하다 아파트 단지 내 교차로에서 맞은편에서 오던 승용차와 정면으로 충돌했답니다.
A군은 차체 밑에 깔려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고,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1일 오후 10시쯤 안타깝게 숨을 거뒀어요. 함께 타고 있던 B군도 머리 부분을 크게 다쳐 현재 치료 중이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예요.
M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블랙박스를 분석한 결과, 50대 여성 운전자가 충돌 직전까지 스윙카를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고 있어요. 스윙카가 무릎 높이 정도로 낮은 데다, 조경수와 주차 차량에 가려져 운전자 시야에서 쉽게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차량이 과속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도 파악됐어요.
경찰은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입건했고, 블랙박스와 단지 내 CCTV 영상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어요.
MBC 보도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아파트 단지 안에서 연평균 41명이 교통사고로 숨졌어요. 아파트 단지는 일반 도로와 달리 운전자 시야 확보 기준이 없고, 2020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반사경 등 교통안전 시설 설치 의무도 적용되지 않아요. 사고가 난 아파트는 약 2천 가구 규모인데도 인근에 놀이시설이 부족해 아이들이 단지 안에서 뛰어노는 경우가 많았고, 인도와 차도 구분도 제대로 돼 있지 않았다고 해요.
주민들은 단지 내 과속방지턱 추가 설치와 어린이 안전 교육 등 구체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전문가들도 좁은 단지 내 운전자 시야와 반응 시간 확보를 위한 설계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