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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장관 징역 25년… 판결문엔 '검찰 수사 안 이뤄진' 정황도 담겼어요

박성재 전 장관 징역 25년… 판결문엔 '검찰 수사 안 이뤄진' 정황도 담겼어요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했어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가 2026년 6월 22일 내린 판결인데요,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답니다. 🏛️

판결문에는 꽤 무게감 있는 내용도 담겼어요.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판결문 각주에 "검찰의 내란 행위 가담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추가적인 정황이 존재하나, 이러한 부분은 특별검사 등에 의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직접 적시했어요. 쉽게 말해 '수사가 필요한 정황이 있는데 아직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걸 판결문 안에서 짚은 거죠.

재판부가 구체적으로 밝힌 내용을 보면,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심우정이 박 전 장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뒤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김태은에게 연락했고, 이 과정에서 법무부 공공형사과에 '비상계엄의 요건과 효과를 검토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는 흐름이 판결문에 상세히 담겼어요. 재판부는 이 일련의 움직임이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비상계엄 효과 관련 내용을 언급한 것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했고요.

MBC 등 복수 매체도 이번 판결을 보도하며 재판부가 "헌법을 수호할 의무를 외면하고 내란에 가담해 독재정치 장기화를 시도했다"고 판시한 내용을 전했어요. 현재 심 전 총장 등 당시 검찰 지휘부에 대한 수사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이 진행 중이며, 종합특검팀은 심 전 총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입건해 소환 조사를 예고한 상태예요. 비상계엄을 둘러싼 법적 판단이 하나씩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 어떤 흐름이 이어질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

이 기사는 AI의 도움을 받아 편집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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