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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호, 교도소장 상대로 우편물 개봉 소송 냈다가 패소했어요

장대호, 교도소장 상대로 우편물 개봉 소송 냈다가 패소했어요

한강 몸통시신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받고 복역 중인 장대호가 또 다른 소송을 벌였다가 패소했네요 📮

국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0일 장대호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어요. 장대호는 교도소장이 자신의 동의 없이 우편물을 개봉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는데, 인권위가 이를 기각하자 행정소송까지 간 거죠.

사건의 발단은 이래요. 장대호가 민사법원에 제출하려던 우편물을 교도소장이 무단으로 개봉했고, 소장 첫 장에 확인 도장까지 찍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편물이 하필 교도소장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서류였다니, 뭔가 복잡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

장대호는 이것이 통신의 자유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법원은 담당 직원이 작성한 근무보고서에 '원고의 동의를 얻어 편지를 개봉했다'고 기재되어 있어서 장대호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답니다.

도장을 찍은 건 담당 직원의 실수로 인정했지만, 교도소 측이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이미 피해 회복이 이뤄진 것으로 봤어요. 장대호는 2019년 모텔에서 투숙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2020년 무기징역이 확정됐고, 현재 홍성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에요.

이 기사는 AI의 도움을 받아 편집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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