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6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초연금을 포함한 13개 복지사업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이 지원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수급자 본인과 부양의무자다.
이번 조사에서 소득인정액이 사업별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급여가 감소하거나 수급이 중지될 수 있다. 기초연금의 경우 2026년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이다.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연금소득 등에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를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해 산정한다.
이번 조사부터 달라지는 점이 있다. 자료 생성 시점으로부터 1년이 넘은 국세청 종합소득 정보는 상시근로소득 판단 자료에서 제외된다. 기존에는 이미 그만둔 일자리의 소득이 현재 소득으로 잡혀 수급자가 직접 소명해야 하는 경우가 반복됐다. 이번 개선으로 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소득·재산 변동으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바로 수급을 중단하지 않고 수급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수급 자격을 잃게 되는 가구에는 긴급복지지원 등 다른 복지제도도 안내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도 이 조사에 함께 나선다. 뉴스핌 보도에 따르면 경남 함안군은 국세청·금융기관 등 25개 기관에서 제공하는 80여 종의 소득·재산 연계 자료를 활용해 수급자의 자격 변동 여부를 점검한다. 기준 초과로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민간 자원 연계 및 다른 복지서비스 지원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확인조사 대상 복지사업은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연금, 차상위계층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 등 13개다.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한 차례씩 시행되는 정기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