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6년 9월 28일, 휴면자산 관리·환급 체계 개선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핵심은 하나다. 은행·증권·보험·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이 회사별로 휴면자산 환급 실적을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휴면자산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보험금 등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금융 자산을 말한다. 지난해 말 기준 금융권의 휴면자산 잔액은 1조5019억원으로 집계됐다. 보험금이 6583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예·적금 3825억원, 증권 3762억원이 뒤를 이었다. 이 잔액은 2022년 말 약 1조5000억원에서 2023년 말 1조6000억원, 2024년 말 1조4000억원으로, 수년째 비슷한 수준에서 줄어들지 않고 있다. 환급되는 만큼 새로 쌓이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뜻이다.
브릿지경제 보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각 업권 협회·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금융사의 전년도 휴면자산 환급액, 연말 잔액, 장기미거래 자산 잔액을 매년 3월 말까지 게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실적이 내년 3월 처음 공개된다. 장기미거래 자산은 3년 이상 입출금이 없거나 만기 후 3년 넘게 방치된 자산으로, 지난해 말 기준 14조2015억원에 달했다. 이 중 예·적금만 7조4342억원으로 절반을 넘는다. 당국은 자산이 휴면 상태로 넘어가기 전 단계부터 금융사가 고객에게 고지하고 관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 항목도 공개 대상에 포함했다.
금융사 내부 관리 체계도 함께 강화된다. 각 업권 협회는 올해 연말까지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을 개정해, 금융사가 휴면자산 환급률·감축률 등 자체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환급 캠페인을 진행한 뒤 그 결과를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당국은 휴면자산 관리를 실무 부서 차원이 아닌 경영진이 직접 챙기는 사안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방향을 명확히 했다.
소비자 입장에서 이 정책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하다. 내년 3월부터는 어느 금융사에 얼마의 휴면자산이 쌓여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돌려주고 있는지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번 개선방안의 공식 출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