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방법, 세금이 이렇게 달라져요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방법, 세금이 이렇게 달라져요

비트코인에 투자한다고 해도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세후 수익률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직접 보유인지, 해외 현물 ETF인지, 아니면 비트코인을 재무자산으로 쌓아둔 트레저리 기업의 주식인지에 따라 세금 구조와 비용 부담이 각각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디지털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2026년 9월 9일 비트플래닛 리서치랩이 발간한 보고서 '같은 비트코인 투자, 수익률은 다르다'는 이 차이를 구체적인 수치로 보여줬어요. 비트코인 가격이 100% 상승하고 투자 원금을 100으로 놓았을 때를 가정한 계산이에요.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할 경우 2027년부터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세율이 적용돼요. 보고서는 이 경우 세후 이익을 78.0으로 계산했어요. 해외 현물 ETF는 양도차익에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환차손익도 과세 대상에 포함돼요. 운용보수까지 반영하면 1년 보유 시 세후 이익은 77.6으로 낮아진다고 해요.

반면 국내 상장 트레저리 기업 주식은 소액주주가 증권시장에서 매도할 경우 양도차익에 세금을 내지 않고 거래세만 부담해요. 비트코인 가격과 주당 BTC, 순자산가치 대비 시가총액 배수(mNAV)가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 세후 손익이 99.6으로 산출됐어요. 주당 BTC가 5% 증가하면 109.6까지 높아진다는 계산도 나왔어요.

다만 mNAV가 흔들리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비트코인이 100% 오르고 주당 BTC가 유지되는 조건에서 mNAV가 10.8% 하락하면, 직접 보유와 트레저리 주식의 세후 손익이 같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실제 비트플래닛의 주가를 보면 올해 연초부터 8월 31일까지 비트코인 원화 가격이 15.4% 내리는 동안 주가는 39.8% 떨어졌어요. 반면 6월 30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비트코인이 21.3% 오를 때 주가가 88.3% 상승하기도 했어요.

한편, 금투세 폐지로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대부분 비과세인 반면 가상자산에는 22% 세율이 유지되면서 조세 형평성 논란도 커지고 있어요. 데일리안 보도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주식과 달리 손실 이월공제도 허용되지 않아 투자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해요.

비트플래닛 리서치랩은 "어느 방식이 더 유리한지는 세율 하나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투자 시점의 mNAV와 주당 BTC 변화, 보유 기간, 과세 조건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어요. 향후 가상자산 과세 시행 여부,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 여부 등이 주요 변수로 꼽혀요.

이 기사는 AI의 도움을 받아 편집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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