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산은 주택 등 부동산인 경우가 많아요. 부모가 평생 거주한 주택 한 채가 주요 상속재산이라면, 상속인은 상당한 가치의 부동산을 물려받으면서도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죠.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이 부동산인지 현금인지와 관계없이 과세되는 구조라서, 부동산 위주로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인에게는 세금 납부를 위한 별도의 현금 마련이 중요한 문제가 돼요.
재경일보 보도에 따르면, 주택 가격이 크게 오른 지역에서는 과거에는 상속세 부담이 크지 않았던 주택도 현재는 높은 평가액으로 인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해요. 특히 서울과 수도권의 고가 주택은 수십 년에 걸쳐 가격이 오르면서 부모 세대가 보유한 주택의 자산가치가 크게 높아진 사례가 있어요. 상속인은 실제로 해당 주택을 매각하지 않았더라도 상속이 발생하면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예요.
상속세 납부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속인은 금융자산을 활용하거나 대출을 받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금융자산이 부족하거나 추가 대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받은 부동산 자체를 매각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발생해요. 이 경우 상속인은 가족이 오랫동안 거주했던 주택을 보유하지 못하고, 세금 납부를 위해 처분하게 되는 거랍니다. 상속재산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을수록 이런 유동성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어요.
부동산을 매각해 상속세를 납부하면 상속인은 주택이라는 실물자산을 현금으로 전환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거래비용과 시장 상황의 영향을 받게 돼요. 급하게 매각해야 하는 경우에는 원하는 시점과 가격에 거래하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고 알려졌어요. 상속은 원칙적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행위지만, 세금과 처분비용을 고려하면 상속인이 실제로 확보하는 순자산은 상속재산 평가액보다 작아지는 구조예요.
현행 제도에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부연납 등 세금을 나누어 납부하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모든 상속인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는 상황이에요. 상속세 제도를 논의할 때는 과세 형평성과 함께 납세자의 실제 현금 유동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와요.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거나 납부 방식을 조정하는 방안은 세수 감소와 부의 대물림 문제 등을 함께 따져봐야 하는 사안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