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이주 개시와 동시에 세입자 전원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했어요.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조합은 최근 세입자들에게 발송한 이주계획 안내문을 통해 이 방침을 공식화했답니다.
조합의 방식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이주 개시 공고와 동시에 세입자 전원을 상대로 소송을 먼저 제기하고, 이주 의무를 이행한 세입자에 한해서는 소를 취하한다는 거예요. 4,424가구에 달하는 대단지인 만큼, 일부 세입자의 이주 지연이 전체 사업 일정을 흔들 수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선제적 조치라는 게 조합 측의 설명이에요.
예고된 소송은 모두 네 종류예요. 건물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외에도,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이 포함돼 있어요. 손해배상의 경우 세입자의 이주 거부로 철거·착공이 지연될 경우 관리비와 조합 손해액을 산정해 청구하는 방식이고,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이주 기간 종료 이후에도 주택을 점유할 경우 월세와 이자 등을 청구하는 방식이라고 해요.
반면 세입자가 이주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금전적 보상은 사실상 없다는 점도 안내문에 명시됐어요. 재개발과 달리 재건축 세입자는 현행 법령상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에요. 계약갱신요구권도 이주 개시 이후에는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어요. 다만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을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조합은 2027년 상반기 이주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현재는 원활한 이주를 위해 세입자를 대상으로 이사 희망 시기와 예정 지역을 묻는 설문도 진행 중이라고 해요. 이번 대규모 이주를 앞두고 서울 주요 학군지의 전세 매물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