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홈플러스 회생 신청 직전, 1.1조 부채가 자본으로 바뀐 경위

홈플러스 회생 신청 직전, 1.1조 부채가 자본으로 바뀐 경위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을 신청하기 엿새 전인 지난해 2월 26일, MBK파트너스 산하 특수목적법인(SPC) 한국리테일투자와 1조1566억원 규모의 상환전환우선주(RCPS) 조건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국리테일투자가 갖고 있던 상환권을 홈플러스 측으로 넘기면서 해당 금액이 부채에서 자본으로 재분류됐다고 해요.

RCPS는 상환권을 보유자가 쥐고 있으면 발행사 재무제표에서 부채로 처리돼요. 반대로 발행사가 상환 여부와 시기를 결정할 수 있으면 자본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이번 조건 변경으로 홈플러스는 1조1566억원을 부채에서 자본으로 옮겼고, 이와 별도로 토지 재평가를 통해 재평가잉여금 7740억원도 자본에 반영했어요. 두 조정을 합치면 장부상 자본이 총 1조9306억원 늘어난 셈이에요.

이 두 가지 조정이 없었다면 2025년 2월 말 기준 홈플러스의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4449억원, 즉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다는 계산이 나와요. 공시된 자본총계 1조4857억원에서 1조9306억원을 단순 차감한 결과예요. RCPS를 부채로 유지했을 경우 부채비율은 2609%에 달했을 것으로 추산되는데, 조정 이후에는 500%로 낮아졌어요.

금융권은 계약 변경 시점에 주목하고 있어요. 신용평가업계가 신용등급 하락 계획을 공식 통보한 것으로 알려진 날의 바로 다음 날 계약이 이뤄졌기 때문이에요. 검찰은 MBK가 공식 통보 전부터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알고 회생 신청을 준비했는지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홈플러스 측은 적법한 회계 처리라고 반박했어요. 회사는 "RCPS의 자본 전환은 외부 회계법인의 객관적인 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실행됐다"며 "토지 재평가 역시 실제 가치와 장부가치의 차이를 해소해 이해관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어요. 또 실제 자본 전환일은 계약 변경일과 다른 2월 27일이라고 설명했어요.

한편 인베스트조선 보도에 따르면,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은 홈플러스의 2000억원 규모 긴급운영자금(DIP)에 대해 개인 및 법인 연대보증을 선 것으로 알려졌어요. 사모펀드(PEF) 수장이 연대보증을 직접 부담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업계에서는 이를 계기로 PEF 운용사에 대한 책임 기준과 규제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와요.

한편 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 이후 23일까지 노동자 1935건의 노동상담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어요. 회계 처리 방식을 둘러싼 의혹과 함께 노동자 피해 문제도 복합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기사는 AI의 도움을 받아 편집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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