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더우면 얇게 입고 싶은 마음,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 그런데 그게 공항에서 문제가 될 줄은 몰랐던 사람이 있어요.
스포츠서울 보도에 따르면, 독일 출신 피트니스 인플루언서 에다 엘리사(본명 에다 필츠·25)가 루프트한자 항공편에 탑승하려다 게이트에서 제지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당시 독일 기온은 무려 32도에 육박하는 폭염이었고, 에다는 평소 즐겨 입는 브이넥 스포츠 브라와 검은색 바이커 쇼츠 차림으로 공항을 찾았답니다.
탑승권을 확인하던 루프트한자 승무원이 에다의 복장을 보고 탑승을 막았어요. 승무원은 "거의 나체 상태"라며 "그런 차림으로는 탑승할 수 없다"고 했다고 해요. 에다가 "평범한 운동복"이라고 항변했지만, 승무원은 외투를 걸치고 지퍼를 끝까지 올릴 것을 요구했어요. 결국 에다는 짧은 후드 집업을 입고 지퍼를 올린 뒤에야 비행기에 탈 수 있었답니다.
이후 에다는 자신의 SNS에 당시 영상을 공개하며 불쾌감을 드러냈어요. "비행기 복장 규정이 있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 "규칙이 있다면 따르겠지만, 명확한 기준도 없이 직원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탑승을 거부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에다는 틱톡 약 64만 명, 인스타그램 약 55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라 영상은 금세 화제가 됐어요 🔥
루프트한자 측은 공식 입장을 내놨어요. "승객은 공공장소에 적합한 복장을 착용해야 하며, 현장 직원은 상황에 따라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어요. 다만 승무원이 "나체"라는 표현을 썼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표현"이라며 "직원이 사용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고 했고,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어요.
항공사 복장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보니,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준이 얼마나 명확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