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게 됐어요.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가 2026년 8월 24일, 명 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한 거예요. 😮
명 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총 2억 7천여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 즉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이 사건 1심인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지난달 58회 여론조사 가운데 14회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명 씨는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됐답니다.
보석 심문은 지난 8월 20일에 열렸어요. 명 씨 측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불구속 재판 원칙에 따라 풀려나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반면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 측은 "부산고법에서 진행 중인 별도 사건 1심에서 명 씨가 처남에게 휴대전화를 은닉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됐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어요. 하지만 재판부는 결국 보석을 받아들였어요.
한겨레 보도를 비롯해 MBC, 국제신문 등 여러 언론이 이 소식을 속보로 전했어요. 명 씨는 이제 보석 상태로 2심 재판을 이어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