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1단지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각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쳐 무주택자가 됐어요.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4일 매매계약이 체결됐고, 16일에 소유권이 50대 김 모 씨·조 모 씨 공동명의로 넘어갔답니다.
이 아파트는 이 대통령이 1998년 6월부터 무려 20년 넘게 보유해 온 곳이에요. 매각가 29억 원은 당시 시세보다 약 10% 낮게 책정된 금액인데요, 이 대통령은 직접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자 싶어 판 것"이라고 밝혔어요. 지난 14일 국무회의 중에는 "나는 이제 집이 없다"고 직접 언급하기도 했죠. 😊
그런데 등기부를 보면 눈에 띄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소유권은 이미 넘어갔는데, 채권최고액 17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거든요. 매수인들이 잔금을 아직 다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을 먼저 이전받은 방식인데요, 그 미납 잔금만큼 담보로 잡아둔 거예요. 잔금은 오는 10월 말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해요.
청와대 관계자는 "등기상 내용은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업계에서는 양지마을이 1기 신도시 선도지구로 선정돼 이달 말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앞두고 있는 점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기도 해요.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 소유권을 이전해야 매수자가 조합원 지위를 넘겨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만 청와대 측은 매수자 사정은 알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어요.
청와대는 "1주택자로서 매각 의무는 없으나,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실현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고 덧붙였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