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두 가지랍니다.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도 함께 영장이 청구됐어요.
핵심 의혹은 이래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바로 그날 밤이에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걸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 심 전 총장이 그 지시를 받아 소관 부서에 검토를 이행하도록 했다는 의혹이에요. 박 전 장관은 그날 밤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어요.
또 다른 혐의도 있어요. 대검이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이라는 문건을 작성했는데,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부장이 여기에 관여했다는 거예요. 이 문건은 비상계엄 포고령을 적시하고, 재판 및 수사 관할을 정리한 내용이에요. 특검팀은 대검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문건을 확보했다고 밝혔어요.
법원도 앞서 비슷한 취지의 판단을 내린 바 있어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지난달 22일 박성재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면서, "검찰의 내란 행위 가담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추가적인 정황이 존재한다"고 판결문에 적시했어요.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심 전 총장이 검토 결과를 보고받았다고도 봤어요.
한편 심 전 총장은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으로도 입건된 상태예요. 다만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해당 혐의는 담기지 않았다고 해요. 전무곤 전 부장은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시 전문위원으로 파견됐던 인물로, 계엄 당시에는 대검 기조부장으로 근무하며 심 전 총장을 보좌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