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그룹 아이브(IVE) 멤버 안유진이 서울 방배동 '디에이치 방배'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청약 제도를 둘러싼 이야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어요. 뉴시스 보도를 비롯한 여러 매체가 이 소식을 전했답니다.
2024년 8월 분양된 '디에이치 방배'는 전용 84㎡ 기준 분양가가 22억 4300만 원이었는데요. 지금 같은 면적의 호가가 40억 원 수준이라서, 만약 안유진이 이 평형에 당첨됐다면 약 18억 원의 시세 차익이 생기는 셈이에요. 말 그대로 '로또'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죠 😮
이번에 추첨제로 나온 물량은 총 215가구였고, 전용 84㎡ 이상 평형에만 배정됐어요. 추첨제라고 해서 누구나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높은 벽이 있었답니다. 계약금 비율이 20%라 전용 84㎡ 기준으로만 해도 현금 4억 원이 있어야 계약 자체가 가능했거든요. 게다가 중도금 이자 후불제도 적용되지 않아서 매월 수백만 원의 이자를 감당해야 했어요.
이 소식에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현행 청약 제도는 일부 극소수의 가용 현금 있는 사람에게만 로또 기회를 주고 있다"며 "추첨제라고 해도 추첨 자격 자체가 넘을 수 없는 벽"이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어요. '청약 제도를 뜯어고쳐야 할 명분이 생겼다'는 반응도 나왔고요.
강남권 신축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덕분에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공급되는 구조인데, 결국 거액의 현금을 보유한 사람만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 이번 논란의 핵심이에요. 일반 청년 입장에서는 도전해볼 기회조차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한편 안유진 측 소속사는 "개인적인 사안이라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이에요. 정확한 당첨 여부나 면적 등은 아직 공식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