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으로 네 번이나 처벌받은 사람이 또 핸들을 잡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실형은 아니었답니다. 🤔
K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부산 금정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50대 남성이 단속을 피하려고 인근 슈퍼에 들어가 소주 1병을 마셨어요. 이른바 '술 타기 수법'이라고 불리는 방법인데요, 나중에 측정하면 언제 마셨는지 알기 어렵게 만들려는 거예요. 경찰관에게 폭력까지 행사한 이 남성에게 부산지법 형사6단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재판부도 "죄질이 불량하다"고 직접 언급했지만, 최종 결론은 집행유예였답니다.
비슷한 사례는 또 있어요. 뉴스1 보도를 보면, 경기 가평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면허취소 수준이에요—로 적발된 A 씨(55)는 과거 음주 운전으로만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이 분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무면허 운전으로 두 번 벌금형을 받은 B 씨(49)도 세 번째 적발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준법운전 강의 40시간을 받았고요.
세 사건 모두 재판부는 "반성하는 태도"를 집행유예의 이유로 들었어요. 물론 반성은 중요하죠. 그런데 반복된 위반 뒤에도 같은 결과가 나오다 보니, 처벌이 충분히 억제력을 발휘하는지 의문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에요. 실제로 상습 교통 범죄에 대한 이른바 '솜방망이 처벌' 논란은 복수의 매체를 통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요.
도로는 나 혼자 다니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음주·무면허 운전은 본인뿐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서, 앞으로 법원의 양형 기준이 어떻게 변화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