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와 강남구 은마아파트가 나란히 재건축 조합원 분양신청에 들어갔는데, 두 단지의 분담금 구조가 크게 엇갈리고 있어요. 뉴스핌 보도를 비롯한 복수 언론이 이 내용을 전하고 있어요.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조합원 분양신청을 받고 있어요. 조합이 안내한 추정 분담금에 따르면, 기존 36평형(82㎡) 조합원이 신축 84㎡를 선택할 경우 약 8억600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어요. 34평형과 35평형도 같은 선택을 하면 각각 약 5억 원, 6억 원 수준의 환급이 예상된다고 해요. 예상 비례율은 89.24%로 산정됐어요.
반면 은마아파트는 상황이 달라요. 기존 84㎡를 보유한 조합원이 신축 84㎡를 선택하면 약 4억3000만 원을 추가로 내야 하는 구조로, 추정 비례율도 82.19%로 잠실5단지보다 낮아요. 같은 면적을 배정받더라도 단지의 사업성에 따라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셈이에요.
잠실5단지 내부에서도 희비가 엇갈려요. 더 큰 평형을 선택하면 환급 대신 추가 분담금이 발생해요. 66평형(152㎡)을 선택하면 약 23억4000만 원의 분담금이 붙고, 최고급 펜트하우스(244㎡)의 조합원 분양가는 141억5000만 원 수준으로 알려졌어요.
여기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가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하고 있어요. 기존 34평형 조합원이 동일한 84㎡를 선택하면 환급금을 받지만, 재초환 부담금과 양도소득세 등을 고려하면 실질 수령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와요. 일각에서는 재초환을 피하기 위해 더 큰 평형을 선택하고 추가 분담금을 납부하는 게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어요.
세종대학교 산업대학원 신보연 교수는 "재초환은 확정되지 않은 이익금을 입주 후 단기간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구조여서 현금 융통이 어려운 원주민은 주택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어요. 그는 이로 인해 재건축 주택이 거주 목적보다 투기 수요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어요. 현재 22대 국회에는 재초환 폐지법 등 관련 법안이 발의돼 상임위에 계류 중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