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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있는데 '무연고'… 장례까지 258일 걸린 사례도 있어요

가족이 있는데 '무연고'… 장례까지 258일 걸린 사례도 있어요

가족이 있는데도 '무연고'로 처리되는 사망자가 빠르게 늘고 있어요. 그냥 혼자 사시다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연락이 닿는 가족이 있지만 그 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연락을 끊어버리는 경우가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

TBC 보도에 따르면, 대구 황금동의 한 요양병원 장례식장에는 3주째 장례를 치르지 못한 시신이 안치돼 있었어요. 지난 9월 23일 고독사한 50대 남성 A씨인데요, 무연고자 시신 수습 과정에서 가족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그 이후로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은 거예요. 장례지도사협회 대구시 부회장 곽중원 씨는 "시신을 수습해서 옮겨놨는데 (유족이) 연락이 됐어요. 그다음부터 연락이 안 된다"고 전했어요.

이런 경우, 지자체가 마음대로 장례를 진행할 수도 없어요.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이진숙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우편 통지서를 발송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야 시신 인수를 기피한 것으로 보고 무연고자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 장례가 한없이 미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올해 대구에서 치러진 공영장례 396건을 분석해보니, 숨진 뒤 화장까지 평균 12일이 넘게 걸렸어요. 지난해보다 평균 1.3일 더 길어진 건데, 심한 경우엔 숨진 날로부터 무려 258일이 지난 뒤에야 화장을 한 사례도 있었답니다. 이 기간 동안 하루 10만 원 내외의 안치료는 장례식장이 고스란히 부담해야 해요. 황금요양병원 장례식장 실장 강동구 씨는 "두 달 넘어가면 안치비만 200만 원 가까이 된다"며 "봉사 차원에서 무상으로 해드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어요.

가족이 있는데도 무연고로 처리되는 사망자는 5년 새 2배 넘게 늘었고, 전북일보 칼럼에서도 지적됐듯이 지난해 무연고 사망자 중 연고자가 있지만 장례를 위임하거나 주검 인수를 포기한 경우가 75%에 달했어요. 국감에서도 지적됐지만 국가 공식 통계조차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혼자 맞는 죽음이 늘어나는 만큼, 절차와 지원도 현실을 따라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요.

이 기사는 AI의 도움을 받아 편집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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