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있는데도 '무연고'로 처리되는 사망자가 빠르게 늘고 있어요. 그냥 혼자 사시다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연락이 닿는 가족이 있지만 그 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연락을 끊어버리는 경우가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
TBC 보도에 따르면, 대구 황금동의 한 요양병원 장례식장에는 3주째 장례를 치르지 못한 시신이 안치돼 있었어요. 지난 9월 23일 고독사한 50대 남성 A씨인데요, 무연고자 시신 수습 과정에서 가족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그 이후로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은 거예요. 장례지도사협회 대구시 부회장 곽중원 씨는 "시신을 수습해서 옮겨놨는데 (유족이) 연락이 됐어요. 그다음부터 연락이 안 된다"고 전했어요.
이런 경우, 지자체가 마음대로 장례를 진행할 수도 없어요.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이진숙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우편 통지서를 발송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야 시신 인수를 기피한 것으로 보고 무연고자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 장례가 한없이 미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올해 대구에서 치러진 공영장례 396건을 분석해보니, 숨진 뒤 화장까지 평균 12일이 넘게 걸렸어요. 지난해보다 평균 1.3일 더 길어진 건데, 심한 경우엔 숨진 날로부터 무려 258일이 지난 뒤에야 화장을 한 사례도 있었답니다. 이 기간 동안 하루 10만 원 내외의 안치료는 장례식장이 고스란히 부담해야 해요. 황금요양병원 장례식장 실장 강동구 씨는 "두 달 넘어가면 안치비만 200만 원 가까이 된다"며 "봉사 차원에서 무상으로 해드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어요.
가족이 있는데도 무연고로 처리되는 사망자는 5년 새 2배 넘게 늘었고, 전북일보 칼럼에서도 지적됐듯이 지난해 무연고 사망자 중 연고자가 있지만 장례를 위임하거나 주검 인수를 포기한 경우가 75%에 달했어요. 국감에서도 지적됐지만 국가 공식 통계조차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혼자 맞는 죽음이 늘어나는 만큼, 절차와 지원도 현실을 따라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