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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관 변호사,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고요? 🤔

헌재 전관 변호사,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고요? 🤔

올해 3월, '재판소원'이 도입되면서 법조계에 꽤 큰 변화가 생겼어요. 재판소원이란 법원의 확정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 제도인데요, 사실상 '4심제'라고 불릴 만큼 대법원 판결도 뒤집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랍니다.

그러다 보니 헌법재판소 내부 절차를 잘 아는 전직 헌법연구관들의 몸값이 훌쩍 뛰었어요. 경력 20년 이상의 수석부장연구관 1명, 15년 이상 선임헌법연구관 2명이 올해 줄줄이 대형로펌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해요. 대형로펌들도 발 빠르게 이분들을 앞세운 전담 조직을 꾸렸고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헌법재판관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 후 3년간 연매출 100억 원이 넘는 로펌에 취업할 수 없어요. 그런데 재판관을 바로 옆에서 보좌하며 사건을 검토하는 헌법연구관은 이 취업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답니다. 변호사법 시행령의 수임 제한 대상 국가기관 범위에도 헌법재판소법은 빠져 있어요.

세계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헌재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의 질의에 '재판소원 도입 이후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신설하거나 검토 중인 규정이 있냐'는 물음에 "없다"고 답했어요. 기존 공직자윤리법이나 행동강령 등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아직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와요.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다른 퇴직 공직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헌재를 수임 제한 대상 국가기관에 포함시키는 개정 입법이 필요하다고 짚었어요. 한편, 법원은 '판사 출신이 스토킹 범죄에 가장 능통하다'거나 '판결문 수천 건 작성'을 내세운 로펌 광고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하기도 했어요. 법조계의 과장·허위 광고와 전관예우 문제, 함께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보여요 👀

이 기사는 AI의 도움을 받아 편집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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