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에서 중학생이 공유 전동킥보드를 무면허로 몰다 60대 여성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피해 여성은 충격으로 인근 하천에 추락해 부상을 입었답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사고를 낸 학생은 면허 없이 공유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뒤에서 60대 여성을 충격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전동킥보드는 현행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이 있어야 운전할 수 있어요. 중학생은 면허 취득 연령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공유 킥보드 서비스는 가입 시 면허 인증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를 우회하거나 타인 계정을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문제로 지적돼 왔어요. 이번 사고도 그런 허점과 무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요. 보도 인도 주행,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등 위반 사례가 반복되면서 이용자 안전 의식과 플랫폼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죠. 가볍게 타는 것 같아도, 킥보드는 엄연히 '차'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