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어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재판부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며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답니다 🧑⚖️
이번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제20대 대선 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씨와의 관계, 그리고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적 없다고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에요.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두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당선무효형을 선고했어요.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특검팀은 "배우자 관련 논란, 무속 관련 논란이 계속되던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 부부와 건진법사의 관계는 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었다"며 "피고인은 재판에서 계속 말을 바꾸는 등 국민과 재판부를 속이고 있다"고 지적했어요.
반면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무죄를 주장했어요. 건진법사 관련 발언에 대해 "이 말을 '배우자와 단 한 번도 전성배씨를 만난 적이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대한민국 언어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답니다.
이 재판의 결과가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 1심의 당선무효형이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도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제20대 대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해요. 대선 후보가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데, 이후 선거범죄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정당이 이를 전액 반환해야 하는 규정 때문이에요.
항소심 선고는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어요. 대법원 판결은 이르면 내년 1월 나올 전망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