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

강선우 의원 1심 선고, 윤석열 선거법 2심 결심… 이번 주 법원이 바빠요

강선우 의원 1심 선고, 윤석열 선거법 2심 결심… 이번 주 법원이 바빠요

이번 주 법원 일정이 꽤 빼곡하게 채워져 있어요. 정치권에서 눈여겨볼 재판이 연달아 예정돼 있거든요. 😮

먼저 13일(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려요. 원래 지난달 29일에 열릴 예정이었는데 한 차례 미뤄진 거랍니다. 결심공판에서는 특검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이뤄질 예정이에요.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 그리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아내 김건희 씨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1심은 이 혐의들을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어요. 이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국민의힘이 꽤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에 따르면, 선거범죄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돌려줘야 하거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 금액이 무려 397억 원이라고 YTN 보도가 전했어요. 적지 않은 숫자죠. 💸

다음 날인 14일(화)에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공천 헌금' 사건 1심 선고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려요. 두 사람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 후보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올해 3월 구속 기소됐어요.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김 전 시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어요. 김 전 시의원은 법정에서 돈을 건넨 사실을 인정했고, 강 의원은 만남은 있었지만 돈을 받은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온 상태예요. 두 사람 모두 구속 기간 만료로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선고공판에 출석할 예정이랍니다.

이번 주 선고와 결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법원 주변이 조용하지 않을 것 같아요. 👀

이 기사는 AI의 도움을 받아 편집된 기사입니다.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