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한 장으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가족이 있어요. 경기 남양주의 한 요양원에 아버지를 모셔뒀던 최모씨(40대)가 2024년 1월, 아버지가 이미 1년 7개월 전에 돌아가셨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
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요양원 운영자 양모씨는 아버지가 숨진 지 이틀 만에 사망신고를 하고 가족에게는 아무런 연락도 없이 시신을 화장했어요. 유골은 무연고 화장터에 뿌려졌다고 했고요. 가족은 아버지의 사인조차 전달받지 못했어요.
최씨 남편은 인터뷰에서 "아내가 멍해서 말을 못 하더라. '자기야, 이거 뭐야?' 하고는 며칠 동안 계속 울기만 했다"고 전했어요. 가족이 요양원 측에 따지자 양씨는 "아들이 와서 장례를 치렀다"고 했는데, 고인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이후 "조카, 조카"라며 말을 바꿨다고 해요.
유족은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법원은 양씨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했다며 유족에게 25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어요. 많은 분들이 배상액이 너무 적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답니다.
현행법상 동거인 등 친족이 아닌 사람도 사망신고를 할 수 있고, 사망 사실을 유족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는 규정도 없어요. 이번 사건이 법 제도의 빈틈을 다시 한번 드러낸 셈이에요. 유족 측은 요양원의 면회 자제 요청 탓에 자주 찾아뵙지 못한 게 죄스럽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