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구치소에 수용 중 넘어져 발생한 병원비 3,900만 원, 과연 누가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될까요? 🤔 이 궁금증에 대한 법원의 답이 15일 나올 예정이에요.
매일신문 보도에 따르면, 최씨가 구치소 안에서 낙상 사고를 당한 뒤 치료를 받으면서 발생한 병원비를 구치소, 즉 국가가 먼저 대신 납부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비용을 최종적으로 누가 짊어져야 하는지를 두고 법적 판단이 필요해진 거죠.
이 사건이 더 눈길을 끄는 건 단순히 최씨 한 명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5년여 동안 수용자들의 병원비로 대신 납부한 금액이 무려 총 6억 7,000만 원에 달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중 실제로 회수된 금액은 10%도 되지 않는다고 하니, 꽤 큰 숫자가 그대로 남아있는 셈이에요.
수용자가 아프면 국가가 치료를 보장해야 하는 건 맞는 일이에요. 다만 그 비용 회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결국 그 부담은 세금으로 채워지는 구조가 되는 거니까요. 15일 선고 결과가 앞으로 비슷한 사례들의 기준이 될 수도 있어서, 조용히 주목해볼 만한 사안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