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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명태균 여론조사' 2심에서 무죄…1심 징역 2년이 뒤집혔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 '명태균 여론조사' 2심에서 무죄…1심 징역 2년이 뒤집혔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혐의,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시사저널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026년 10월 7일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윤 전 대통령과 명 씨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답니다. 😮

1심에서는 꽤 무거운 판결이 나왔었어요. 서울중앙지법은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직접 전달한 14차례, 2792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에 추징금 1396만여원을 선고했거든요.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여론조사 58차례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이 달랐어요. "명태균 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이에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협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전혀 없다"고 밝혔고, 무상 여론조사를 정치자금법상 기부로 보기 어렵다고 했어요. 명 씨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일방적으로 조언을 제공한 것이지, 재산상 이익으로 환산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었죠.

이번 판결로 먼저 1·2심에서 무죄를 받은 김건희 여사와 결론이 같아졌어요. 김 여사 사건은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무상 여론조사가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를 심리 중이라,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는 상황이에요.

한편 야권에서는 즉각 반발이 나왔어요.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SNS에서 "2억7000만원 여론조사가 법정에서 0원이 됐다"며 상고와 정치자금법 보완을 촉구했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58차례,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몇 번을 공짜로 받아야 의사 합치가 인정되는가"라고 따져 물었어요. 명태균 측은 형사보상 청구 의사를 밝혔다고 JTBC가 전했어요.

이 기사는 AI의 도움을 받아 편집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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