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자녀가 대형 로펌에 다니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생각보다 꽤 구체적인 변화가 생긴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경환 대법관(60세·사법연수원 21기)의 아들이 지난해 8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변호사로 취업하면서, 이해충돌 방지 차원에서 대법원 사건 35건의 주심이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어요.
대법원 내규에는 대법관의 배우자나 사촌 이내 친족이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일하는 경우, 그 법무법인이 맡은 사건은 해당 대법관을 주심으로 배당하지 않도록 돼 있어요. 서 대법관 아들의 취업 이후 민사 사건 34건, 형사 사건 1건이 이 규정에 따라 주심을 바꾼 거랍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대법관 친족 근무로 인한 전체 재배당 건수는 36건이에요. 2024년 13건과 비교하면 약 2.8배로 늘어난 건데, 최근 5년 중 가장 많은 숫자라고 해요. 이 36건 중 35건이 서 대법관 자녀 관련이었고, 나머지 1건은 지난 9월 퇴임한 이흥구 전 대법관의 배우자가 법무법인 지평에 재직 중인 것이 이유였어요. 🔍
현직 대법관 중에서도 오경미 대법관의 배우자는 법무법인 인유에, 이숙연 대법관의 배우자는 법무법인 에토스에 각각 근무하고 있고요. 조희대 대법원장의 딸과 사위도 법무법인 지평 소속이라고 해요. 대법원이 내부적으로 친족 관계를 관리하면서 이런 이해충돌 상황을 미리 걸러내는 구조인 거죠.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주심이 아니더라도 같은 소부 구성원들이 함께 사건을 심리하는 만큼, 이해충돌 방지 기준을 더 철저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어요. 또 로펌 내부에서도 대법관 친인척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차이니즈월' 같은 정보 교류 차단 장치가 제대로 마련돼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했답니다. 🤔